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데요 고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개요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개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물가.금리.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지만 경기침체와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의 감소폭이 큰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사웁을 추진합니다.
-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교용유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득, 이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업종 선정 |
(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 X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4월 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3년 5월 31일) 신청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3)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확 |
- 필요시 벌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근무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된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나가는데 분명 보탬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소상공인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좋은 혜택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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