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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무료 설치 지원 신청 대상 방법 안내

by 리뷰돌쇠 2023. 4. 24.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무료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 처럼 충전 인프라도 확충이 필요할텐데요,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이라고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예산이 정해져있으니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썸네일 서울시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원
서울시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원

목차

1. 사업개요
2.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3. 설치장소와 충전기 유형

1.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정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분망 구축'을 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대 보급을 통해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 이에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대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2.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1) 신청 및 선정 절차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 및 선정절차

(2) 신청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내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지소유자 등을 말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수량 : 총 주차면수나 해당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을 신청하세요.
  • 관련문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8(급속),~3609(완속),~3607(콘센트)

(3) 신청요건

  • 공통 : 충전부지의 시설별 요건을 충족하고 부지소유자의 승낙(동의)을 완료한 자
- 동의주체 :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관리단),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단, 지방세법에 따른 재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습니다.
  • 급속 충전기 : 전기차 이용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로 가급적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이 적합합니다. 
충전시설을 완전개방해야하며 최초 1시간은 무료주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완속 충전기 : 공동주택,업무.상업시설,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충전시설은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해야 합니다.
  • 콘센트 : 공동주택,업무.상업시설 등
충전시설을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해야 합니다. 저압 수용가의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자사업자화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4) 신청방법

  • 동의서 서식의 종류
- 서식 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 2-1,2-2 : 집합건물(빌라,연립주택,다가구 등)
- 서식 3 :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 신청 및 동의서 등록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 - 환경사업 -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페이지 하단에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 파일 첨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화면 캡처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화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3. 설치장소와 충전기 유형

(1) 충전기 유형

구분 급속 완속 콘센트
설치면적 약 4㎡ 약 1㎡(스탠드) 없음(벽부형) 없음
공급전략 100kW(듀얼) 7~11kW 3~3.5kW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30분~1시간 4~5시간 8~10시간
사업수행기관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에스차저
차지비
펌프킨
GS커넥트
에버온
이지차저
중아엦어
펌프킨
홈앤서비스
선정 예정

급속,완속,콘센트 충전기 사진
충전기 유형

(2) 설치장소 유형

  • 주거시설_1 :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등
  • 주거시설_2 : 공동주택 외 - 단독,다가구 등
  • 업무.상업시설 : 사무실,오피스텔,백화점,마트 등
  • 공공시설 : 관공서,공영주차장,복지관,문화센터,체육시설,학교 등
  • 기타시설 : 의료시설,종교시설,숙박시설 등

 

(3)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의 부지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 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 선정제외 대상
-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한 단지
-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은 단지(적정한 설치 위치가 없는 곳 등)
- 미개방, 개인사용자

 

이상으로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무료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 등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충전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잖아요? 조건만 맞는다면 빨리 이웃들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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