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어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6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방문접수는 5부제가 적용되는 기간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관련 문의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퇴직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나이와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나이(연령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 34 이하의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중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는 3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맞춰 정부 지원금을 매칭합니다.
- 매월 전월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입금분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또한 지소해야 합니다.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작 후 2주간(5/1~5/12)은 신청 편의를 위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1,5/8) :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 화요일(5/2,5/9) : 출생일 끝자리가 2 또는 7인 경우
- 수요일(5/3,5/10) : 출생일 끝자리가 3 또는 8인 경우
- 목요일(5/4,5/11) : 출생일 끝자리가 4 또는 9인 경우
-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가 5 또는 0인 경우
- 복자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소비세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제출서류
(1) 필수(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 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증빙서류(필수)
구분 | 서류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 불가할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
농림축산업 | ※ 농업인 자격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 만한 입증서류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 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 증빙 서류 |
(3) 기타 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조사 관련
- 전.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됩니다)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6. 관련 문의
- 전화로 문의
- 자산형상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관련 온라인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대 1,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두배로 저축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간 중 서류접수를 못하시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 후에는 보완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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