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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리뷰돌쇠 2023. 5.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25,000명을 선정하는 이번사업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니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썸네일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2. 지원대상/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절차 및 일정
5. 주의사항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총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총 25,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으로는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중 입니다.
  •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 지원대상/신청자격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제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19세~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이 1983년 1월 1일 ~ 2004년 1월 31일 사이인 경우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를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79만 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간합산 월세 납부도 지원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년 월세 1회 선납, 일명 '연세')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임차인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두 명 모두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0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확인하기

 

(3) 신청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이전에 선정되어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보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단,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가급적 PDF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①~③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② 모두 제출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합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023 서울시청년월세지원 포스터
2023 서울시청년월세지원

 

4. 선정절차 및 일정

(1) 선정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산율 5.25% 적용

(2) 선정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3) 주요 일정

  • 신청접수 : 2023.5.3.(수) 10:00 ~ 5.16.(화) 18:00 (마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개별 알림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 계좌 개설(개설 기간에 맞춰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4) 관련문의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2023년 공고문.pdf
0.40MB

 

5. 주의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과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한 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등록하세요.
  • 사업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나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세지원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간에 더 많은 선정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셰어하우스나 고시원, 근린생활시설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니 잘 확인하셔서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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