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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리뷰돌쇠 2023. 5. 4.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모두 모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요즘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도 활발한데요, 출생아동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썸네일 충북 출산육아수당지급
썸네일 충북 출산육아수당지급

목차

1.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기본정보
2. 지급대상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지급기준
6. 유의사항

1.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기본정보

(1) 지원사업의 목적

  •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합니다.
  •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2) 지원내용

  • 출생아동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는 아동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동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충북 출산육아수당 전단지
충북 출산육아수당 전단지

 

2.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합니다.
  • 단, 2023년 출생아동의 1회 차 지급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 아빠 또는 엄마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출생신고 한 경우에 지급하며, 아빠 또는 엄마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이 2023년 3월 1일인 경우
- 2023년 3월 20일 충청북도에 전입하고 출생신고를 했다면 1회 차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2회 차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합니다. 
- 도내에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지급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도내도 전입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를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가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및 출생아동 모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자격

(1) 자격 조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수당신청 순위

  •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아빠 또는 엄마(친권자 또는 후견인)
  • 위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 필요서류를 갖출 경우 보호자로 간주합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등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출생아의 1회 차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일 이전 출생한 경우 수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3.10.31. 까지)

※ 각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간으로 적용합니다.
※ 신청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하되 전입 등 기타 사유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 시 부 또는 모와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고시).pdf
0.44MB

 

5. 지급기준

(1) 지급일

  • 2023년 출생아는 1회 차 지급의 경우 도내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심사를 거쳐 기준일의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며 2~5회 차의 경우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지급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전입 시 처리

  • 2023년 1회 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 외에 지원 기간 내 도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하는 월부터 기준일 전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전입 이후 기준일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중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하는 시. 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 시. 도 전출시에는 이전 지급기준일과 전출일 사이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타 시.도 전출 후 도내로 다시 전입한 경우 전입차 처리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외국인 자녀 지급 관련 예외
-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이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매 회차 기준일의 익월까지 증빙서류(부 또는 모와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에서는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매 회차 기준일이 도래하기 1~3개월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합니다.

 

 

6. 유의사항

  •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생아동이 사망한 경우
-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 출생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던 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아동이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로 수당 지원이 중지된 이후 지원 기간 내에 중지원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포스터
충북 출산육아수당 포스터

 

이상으로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출산이 애국이라는 말도 있지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지게 될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고요, 전출/전입 시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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