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필요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 48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대상자 선정
5. 유의사항
1.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개요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5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3,700며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로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대 보험 가입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신청자격
(1) 자격요건
- 접수 기준일인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접수기준일인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988.5.2.~2005.5.1.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인 2023년 5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전입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을 말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제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3,4월) 평균이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인자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2) 신청불가 사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거주지,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3.5.. 1.) 기준으로 1년 이내 아래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본사업 접수기준일 이전에 참여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라면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09:00 ~ 5월 15일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18:00까지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사용하세요.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겨웅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시에는 일반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 : 1577-0014 (평일 09:00~18:00)
(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기본제출서류 : 8가지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한 경우)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을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기본제출서류 : 5가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한 경우)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을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서 최종 제출전에 반드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을 하세요. 오류가 있을 경우 1577-0014로 문의하세요.
4.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3개월(2023년 2,3,4월) 평균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 현 직장에 오래 근무한 재직자 순 /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합니다.
(2) 진행일정
- 대상자발표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5.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결과는 무효처리되고 환수조치가 되니 본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신처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를 불이행할 경우 자격상실 처리 됩니다.
-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차모집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중복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제한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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