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요? 특히 집값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내 집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은 가정의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정책이나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2.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대상
3.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4.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1%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반면에 1 주택자일지라도 요건이 맞는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2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 1월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도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 신생아특례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총 5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enuf.molit.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
- 신규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입양을 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2살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단, 읍/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 LTV(담보인정비율) : 일반 70%, 생애최초 80% 적용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적용
2.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가능
- 1년간 거치를 하거나 거치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3. 대출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이나 만기 기간에 따라 1.6~3.3%의 금리를 5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금리 | 1.6% ~ 2.7% | 2.7% ~ 3.3% |
- 특례금리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소득에 따라 가산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구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금리 | 기존 특례금리 + 0.55%p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 p 인하
- 추가출산 1명당 0.2% p 인하
- 청약가입기간 : 5년 이상 0.3% p,10년 이상 0.4% p,15년 이상 0.5% p 인하
- 신규분양 0.1% p 인하
- 전자계약매매 0.1% p 인하
※ 기존자녀, 추가출산과 나머지 항목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지원 종료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 아이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는 최저 1.2%까지만 인하되며 특례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단, 수도권외 지방은 4억 원 이하까지 가능
- 전용면적 85㎡이하. 단, 읍/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3.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3억 원 이내
- 전세계약 기간종료 시 상환 조건. 단 대출만기는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12년간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됩니다.
구분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금리 | 1.1% ~ 2.3% | 2.3% ~ 3.0% |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기존 금리에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구분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금리 | 기존 특례금리 + 0.4%p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5.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 기존자녀 1명당 0.1% p 인하
- 추가출산 1명당 0.2% p 인하
- 전자계약매매 0.1% p 인하
6. 추가출산 혜택
추가출산 아이 1명당 금리는 0.2% p인하하고 특례기간은 4년간 연장됩니다. 단, 금리는 최저 1.0%까지만 인하가 가능하며 특례기간은 최대 12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7.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혹은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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